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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가족 간의 일은 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형법에는 가족 간에 일어난 재산 범죄를 특별하게 다루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요.
무려 72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온 이 제도가 2025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가족에게 재산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답답한 상황들이 이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고, 왜 바뀌어야 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친족상도례: 72년 역사의 시작과 배경
친족상도례의 역사적 배경을 나타내는 법정 모습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제도예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기보다, 가족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직계혈족, 배우자, 그리고 같은 집에 사는 친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든 안 원하든 무조건 형벌을 면제해 줬어요. 이걸 ‘필요적 형 면제’라고 불렀답니다. 또, 먼 친척 간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고요.
친족상도례의 주요 특징 📝
- 도입 시기: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 목적: 가족 내부 문제 자율 해결 및 국가 형벌권 제한
- 주요 내용: 근친 간 재산 범죄는 ‘필요적 형 면제’ (처벌 면제)
- 문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이런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가족에게 큰 재산 피해를 입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도가 오히려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죠. 법률신문 기사를 통해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문제점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친족상도례 형면제 규정 폐지 관련 기사
헌법불합치 결정: 왜 지금 바뀌어야 했나요?
계속된 문제 제기 끝에, 드디어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죠.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국회에 명령했어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에게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처럼 가족에게 횡령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헌법불합치 결정은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으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법을 고치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기존 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부의 역할을 존중하는 방식이죠.
이 결정으로 ‘필요적 형 면제’ 조항의 문제점이 명확해졌고, 친족상도례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답니다.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법무부 친족상도례 개정안 국회 통과 자료
친족상도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재정 서류를 보며 걱정하는 고령의 여성
이 제도가 왜 72년 만에 바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많았어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무조건 형 면제였으니까요. 이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다른 친척들(장물범)까지도 처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분들이 이런 가족 간 범죄에 취약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존 친족상도례의 주요 문제점 ⚠️
- 피해자 고통 가중: 직계혈족 등 근친 간 재산 범죄 무조건 형 면제
- 처벌 약화: 장물범과 본범 간 근친 관계 시 필요적 감면 적용
- 사회적 악용: ‘면죄부’로 악용되는 사례 빈번 (예: 가족 내 횡령)
- 시대 불일치: 1953년 제정 후 현대 가족 형태 변화에 부합하지 못함
이게 참, ‘가족’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법조계와 많은 사람들이 친족상도례 폐지를 계속해서 요구해왔어요.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 더 자세한 사회적 논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연합뉴스 보도
국회 통과: 2025년 친족상도례 개정의 순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 국회는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2025년 12월 3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제328조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답니다. 헌재 결정 후 약 1년 6개월 만의 결과였어요.
법무부가 주도해서 만든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확인되었어요.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시한을 딱 맞춰 지킨 거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친족상도례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 📝
-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 법무부 주도: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정안 심의 및 통과
-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최종 의결 (여야 합의)
- 2025년 12월 31일: 국무회의 통과 및 공포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필요적 형 면제’ 조항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친족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했다는 점이에요. 이로써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국회 통과 과정은 프레스나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친족상도례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
개정안 핵심: 이제 ‘친고죄’가 무엇인가요?
법률 서류를 두고 가족들이 논의하는 모습
이번 친족상도례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친고죄’로의 일원화예요. 친고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를 시작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해요.
이제는 친족 관계의 원근이나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친족 간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가 친고죄로 통일돼요. 예전처럼 무조건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개정 친족상도례 주요 내용 비교 📝
| 구분 | 기존 친족상도례 | 개정된 친족상도례 |
|---|---|---|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 필요적 형 면제 (무조건 처벌X) | 친고죄 적용 (고소 시 처벌 가능) |
| 장물범-본범 근친 | 필요적 감면 (무조건 감면) | 임의적 감면 (판사 재량으로 감면) |
| 직계존속 고소 | 불가능 (고소 제한) | 가능 (특례 마련으로 해소) |
이제는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도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특례 마련으로 해소되었어요. 장물범의 경우에도 무조건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친족상도례 전면 개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소급 적용과 경과 규정: 언제부터 달라질까요?
친족상도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언제부터 적용되느냐’일 거예요. 이번 개정법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된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기 전의 ‘경과 사건’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일과 법 시행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돼요. 법 시행일인 2025년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어요. 헌재 선고부터 법 개정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공식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에요.
-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형법 시행 및 경과 사건 고소 특례 시작
- 2026년 1월 1일: 개정법 본격 시행
이런 경과 규정 덕분에 과거의 피해자들도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자세한 적용 시기와 기준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2026년부터 바뀌는 친족상도례 알아보기
실제 사례와 변화: 박수홍 사건 이후는?
가장 많이 이야기되었던 박수홍 씨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가족에게 횡령 피해를 당했음에도 친족상도례 때문에 고소를 해도 처벌이 어려웠던 안타까운 사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개정된 친족상도례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절도 같은 모든 친족 간 재산 범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만 하면 처벌이 가능해져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친족 관계에 대해 친고죄가 적용되면서, 현대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후 예상되는 변화 📈
- 피해자 수 감소: 가족 간 재산 범죄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쉬워짐
- 재판 절차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 중요하게 반영
- 처벌 균형: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적절한 처벌 가능
- 가족 형태 다양화 대응: 동거 여부 무관하게 친고죄 적용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수가 줄고,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가족 내부의 문제 해결을 우선하되,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균형을 찾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박수홍 사건 이후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친족상도례 폐지 확정, 가족 간 재산범죄 변화
피해자 보호와 남은 과제: 무엇을 더 지켜봐야 할까요?
이번 친족상도례 개정은 가족 간 재산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특히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훨씬 확대되었죠. 모든 친족 범죄가 친고죄로 바뀌면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소 여부에 따라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는 원칙은 유지된답니다. 장물범에 대한 감면도 판사의 재량으로 바뀌었지만, 과연 실제 기소율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2026년부터 실무에 적용될 예정이니, 앞으로의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정 후 기대 효과 및 추가 고려 사항 💡
- 피해자 권리 확대: 자기·배우자 직계존속 고소 허용 및 모든 친족 범죄 친고죄화
- 자율 해결 원칙 유지: 고소 여부에 따른 가족 내 자율 해결 존중
- 실제 적용 모니터링: 판사 재량의 장물범 감면 및 실제 기소율 변화 관찰 필요
- 가족 화해 문화: 법적 처벌과 가족 화해 사이의 균형점 모색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특정 개인의 법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조치가 필요하시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친족상도례 개정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시사포스트의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번 개정이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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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72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한 친족상도례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당하게 재산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릴게요!